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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차 등록하기
roding
2020. 6. 13. 2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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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, 하이브리드차 뿐아니라 LPG차도 저공해차에 해당된다.
자신의 차가 저공해차에 해당되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후,
신분증,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환경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면 바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.
https://www.ev.or.kr/lcvms-portal/EP020401000SF01.do
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
저공해차 확인결과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제원번호 인증번호 차대번호 판매일자 등록일자
www.ev.or.kr
대부분의 도시에서 공영주차장 50%할인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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